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. 기존 수동 중심의 면허 체계가 자동 중심으로 개편되고, 전기차 시험 도입, 그리고 면허 갱신 방식 간소화까지 운전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 도입, 전기차 기능시험 가능,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식 변경까지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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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종 보통 "자동 조건부" 면허 신설
기존에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 차량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로 전환되면서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
✔️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?
- 1종 보통 면허를 원하지만 수동 운전이 어려운 경우
- 이종(2종) 보통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
✔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도로교통공단 '안전운전 통합민원'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
- 실명 인증 → 응시 종별 선택 → 기능시험 '자동' 선택
-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갱신 가능
✔️ 운전 가능한 차량은?
-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가능
- 15인 이하 승합차
- 12톤 미만 화물차
- 10톤 미만 특수차
- 3톤 미만 건설기계 등
2. 전기차 기능시험 가능 (2025년부터 시행)
이제는 전기차로도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합니다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, 2025년부터는 1종·2종 면허 모두 전기차 시험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.
✔️ 바뀌는 점 요약
- 기존: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기능 시험 가능
- 변경: 전기차도 기능 시험 차량으로 사용 가능
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, 전기차 운전에 익숙한 분들께는 반가운 변화입니다.
3. 면허 갱신·적성검사 간소화
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도 2025년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.
✔️ 온라인으로 가능한 대상
-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소지자
- 69세 이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
✔️ 온라인 신청 방법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
- 해당 면허 종류 선택 →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신청
✔️ 오프라인 검사 필요한 대상
- 70세 이상 이종 보통 면허 소지자
- 75세 이상 대형·특수 면허 소지자
- 신체 이상 의심자 (선별 검사 필요)
✔️ 주의사항
- 적성검사 기간 넘기면 과태료 (1종: 3만 원, 2종: 2만 원)
- 기간 초과 1년 시 면허 취소 가능
마무리
2025년은 운전면허 제도의 대대적인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.
1종 자동 조건부 면허 신설, 전기차 기능시험 도입, 적성검사·갱신 온라인화까지,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 가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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